임대차갱신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필요조건은 인상보증금 입금, 임대료 납부 완료,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조건 충족 그리고 보증금 채권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래전 재계약은 매월초 진행하는 재계약 기간에 구비서류와 계약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more산수빌 아파트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퇴거하시는 경우 발생될 공실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됩니다.자세한 사항은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more춘천산수빌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춘천산수빌은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년간 2회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거주로 확인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등 자격조건이 맞아야 임차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more잔여지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과 편입토지 면적과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more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①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 ) ② 대토보상액 예정토지의 협의계약 체결전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자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채권보상금액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금보상금액 1억원 ) -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자중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이자지급 :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체결시부터 공사토지 매입계약 체결 시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함 ▶ 공급대상 토지 - 단독주택지는 1인당 지분 330㎡, 상업용지는 1,100㎡ - 공급토지 신청 시 공급토지 용도별 면적이내에서 대토보상신청 금액이 공급 대상토지 금액의 90%이상이어야 함 ▶ 공급가격 - 단독주택지는 공급시의 감정가격 기준 - 상업용지는 일반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토지의 50%이상 공급 후 유찰되지 않고 공급된 토지들의 평균 낙찰률에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 ▶ 대토 보상토지는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대토보상 계약해제 : 조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시 현금보상으로 전환가능
more▶ 토지보상의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의 이전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임야)대장 1통 ② 토지등기부등본 1통 ③ 인감증명서 2통(용도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1통 ⑤ 등기원인서류(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통 (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⑦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및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 건축물의 경우 ①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② 건축물등기부등본 1통 ③ 인감증명서 2통(용도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1통 ⑤ 등기권리증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통 (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⑦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및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more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관계, 물건의 상태, 구조, 수량 등 보상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보상근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기본조사라고 하며, 이는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기본조사는 보상대상의 확인뿐 아니라, 추후 간접보상 및 생활대책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조서 및 관계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건의 내력, 상태, 소유권의 내용과 기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ore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평가를 통한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에 의한 강제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절차를 말합니다.그리고 재결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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