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공사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특정한 행위의 요구'가 모두 민원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민원사무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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