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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잔여지(자투리땅)도 보상이 가능한가?
잔여지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과 편입토지 면적과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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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산수빌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은 따로 절차가있는지요?
임대차갱신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필요조건은 인상보증금 입금, 임대료 납부 완료,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조건 충족 그리고 보증금 채권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래전 재계약은 매월초 진행하는 재계약 기간에 구비서류와 계약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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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산수빌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은 언제인가요?
산수빌 아파트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퇴거하시는 경우 발생될 공실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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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4평형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뒤 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문의
5년 후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제3조의 3 및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분양우선권 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자, 유주택자는 분양우선권 자격 없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관계, 물건의 상태, 구조, 수량 등 보상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보상근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기본조사라고 하며, 이는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기본조사는 보상대상의 확인뿐 아니라, 추후 간접보상 및 생활대책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조서 및 관계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건의 내력, 상태, 소유권의 내용과 기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