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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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는 당초계약서(설계도서)상에 명기된 자재를 반드시 사 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공사에서는 착공시점부터 감독관을 상주시켜 모든 시공과정 을 철저히 일일 감독 관리하고 있는바 부실시공 우려는 없습니다. 우리공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우수시공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