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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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임대차계약기간 문의
민원사항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단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격조 건이 있는자로서 매 2년 단위로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