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산수빌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은 따로 절차가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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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 임대차갱신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필요조건은 인상보증금 입금, 임대료 납부 완료,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조건 충족 그리고 보증금 채권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래전 재계약은 매월초 진행하는 재계약 기간에 구비서류와 계약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