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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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
공익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업자 1인의 추가선정은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사비, 주거이전비, 분묘이전보조비 및 영농손실액보상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