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 협의취득이란 무엇인가? |
---|---|
민원사항 | 토지 등에 대한 계약체결여부는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사업이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취득이 인정되는 바, 이것이 토지수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는 강제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협의취득이라 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