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 보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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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
▶ 토지보상의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의 이전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임야)대장 1통 ② 토지등기부등본 1통 ③ 인감증명서 2통(용도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1통 ⑤ 등기원인서류(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통 (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⑦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및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 건축물의 경우 ①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② 건축물등기부등본 1통 ③ 인감증명서 2통(용도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1통 ⑤ 등기권리증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통 (근거 :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⑦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및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