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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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①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 ) ② 대토보상액 예정토지의 협의계약 체결전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자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채권보상금액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금보상금액 1억원 ) -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자중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이자지급 :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체결시부터 공사토지 매입계약 체결 시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함 ▶ 공급대상 토지 - 단독주택지는 1인당 지분 330㎡, 상업용지는 1,100㎡ - 공급토지 신청 시 공급토지 용도별 면적이내에서 대토보상신청 금액이 공급 대상토지 금액의 90%이상이어야 함 ▶ 공급가격 - 단독주택지는 공급시의 감정가격 기준 - 상업용지는 일반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토지의 50%이상 공급 후 유찰되지 않고 공급된 토지들의 평균 낙찰률에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 ▶ 대토 보상토지는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대토보상 계약해제 : 조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시 현금보상으로 전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