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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24평형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뒤 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문의
5년 후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제3조의 3 및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분양우선권 자격: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자, 유주택자는 분양우선권 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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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산수빌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은 따로 절차가있는지요?
임대차갱신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필요조건은 인상보증금 입금, 임대료 납부 완료,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조건 충족 그리고 보증금 채권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래전 재계약은 매월초 진행하는 재계약 기간에 구비서류와 계약서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①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여야 함(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 ) ② 대토보상액 예정토지의 협의계약 체결전 대토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우선순위
- 1순위 : 현지인으로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비율이 높은 자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채권보상금액은 신청할 수 없으며 현금보상금액 1억원 )
-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자중 대토보상재결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이자지급 :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협의계약 체결시부터 공사토지 매입계약 체결 시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함
▶ 공급대상 토지
- 단독주택지는 1인당 지분 330㎡, 상업용지는 1,100㎡
- 공급토지 신청 시 공급토지 용도별 면적이내에서 대토보상신청 금액이 공급 대상토지
금액의 90%이상이어야 함
▶ 공급가격
- 단독주택지는 공급시의 감정가격 기준
- 상업용지는 일반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토지의 50%이상 공급 후 유찰되지 않고 공급된 토지들의 평균 낙찰률에 감정가격을 곱한 금액
▶ 대토 보상토지는 소유권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 대토보상 계약해제 : 조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시 현금보상으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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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산수빌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은 언제인가요?
산수빌 아파트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퇴거하시는 경우 발생될 공실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033-259-6226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관계, 물건의 상태, 구조, 수량 등 보상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보상근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기본조사라고 하며, 이는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기본조사는 보상대상의 확인뿐 아니라, 추후 간접보상 및 생활대책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조서 및 관계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건의 내력, 상태, 소유권의 내용과 기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