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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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작성 안내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 민원은 공개와 비공개 중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내용을 공개로 설정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민원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일반민원 확인' 메뉴에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비공개로 할 경우 '개별민원 확인' 메뉴에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 중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광고성 글은 사안에 따라 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성 글은 개별 민원으로 이동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접수된 모든 민원을 기본적으로 공개 처리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인이 공사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특정한 행위의 요구'가 모두 민원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민원사무로 봅니다.


  • 작업중지 요청 민원 :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 내부제안제도 : 현장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개선과제를 제시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 신청 또는 신고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적, 사실적으로 가능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근거]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강원개발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강원개발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강원개발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강원개발공사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그 외 중복된 질문일 경우
    [근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준용)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원개발공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원개발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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