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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계산업단지
문의종류 개발사업[일반] 등록일 2019-06-20 14:33:12
이름 김회년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가?
저희 업체는 강원도강릉시 옥계면내 위치한 금진로지스(주)회사로서 이번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3차공고에 참여하게되었읍니다.
저희 회사는 물류회사로서 인근 삼척 동해 강릉 속초를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3차공고란에 기재되어 있지않는 서류를 제시해달라는 두분 감독관께
유선상으로, 도개발 방문등으로 여러차례 상담및 조언을 들은바 매번 다른요구사항에
심이 불편하여 이렇게 호소를 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강원도개발 공사 및 하도급업체에(신화건설)에 상식을 벗어난 서류제출 개발행위서 첨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등록외 사 서류에대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감도관계 철저한
상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 시방서 문서에 있지않은 서류가 있어야하는지 또한 개빌행위서 자체물량이(예)
200,000m3 가 전부인데 여러업체가 같은서류를 제출하여도 법상 문제기 되지않는다는
원리를 말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납득이 되겠끔 원리원칙을 좋아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묻습니다.
이런것들이 비리요 사회의 암이라 새각하오며 담합이 아니온지요?.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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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9-06-27 담당부서 계약파트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장석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옥계첨단소재융합 성토재(3차) 구매 입찰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중 법인인감증명서는 제출하신 서류 중에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또한 1개의 토취장에 여러업체의 입찰참여를 허용한 사항은 입찰공고전 변호사 의견 및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였던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입찰방식은 입찰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갈음하여 진행하였던 사항이니 만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4차 구매 입찰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입찰방법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