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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션700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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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종류 | 일반[일반] | 등록일 | 2019-11-15 10:48:23 |
이름 | 조민희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민원사항 | 올해 6월달 오션700에 물놀이를 갔다가 4살 아들이 계단에서 넘어져 눈위가 찢어졌습니다.
의무실에선 첨에 밴드만 부쳐주고 괜찮을거라고.. 그런데 아무리봐도 병원에 가야할것같아서 다음날 응급실갔더니 이걸 그냥 놔두냐고.당장 꿰매야한다고.. 결국응급실에서 2-3센티를 꿰맸습니다. 그러고 손해사정인이 80만원보상금을 준다네요.. 이제 4살 36개월도 안됬을때 얼굴에 찢어진건데. 흉이지금남아있고 어떻게될지 모르는데 80만원주면서 치료하라는게 무슨 경우인지. 오션700은 강원도 개발공사담당이니 확인하시고 답변주세요. |
처리일자 | 2019-11-15 | 담당부서 | 강원디자인진흥원 하자보수 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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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급 | 대리 | 담당자 | 정유정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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