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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면세업자라서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그 근거를 요청합니다.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21-12-29 13:17:41
이름 홍석분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저는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주노인생협)의 사무차장 홍석분입니다.
원주노인생협은 2006년 창립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며 협동조합입니다.
주 사업은 청소용역 및 방역소독, 저수조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에어컨세척, 주차장관리 등 입니다.

현재 원주 중앙로에 있는 밝음신협 건물 청소용역을 1년 넘게 하고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얼마전 밝음신협 건물을 매입하였으므로, 내년 건물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공사와 재계약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자로부터 원주노인생협이 면세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주노인생협은 그동안 청소용역 및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많은 관공서들과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가 면세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청소용역 계약을 면세업자와 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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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21-12-29 담당부서 계약파트
담당자 직급 과장 담당자 한승환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공사 고객만족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면세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법령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나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결정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또는 면세대상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 공사와 청소용역을 체결한 사람은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지에 관계 없이 청소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해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며 단지 면세사업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조합이 우리 공사와 청소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용역의 대가 지급 시에는 반드시 귀 조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재무관리팀 한승환(☏033-259-63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