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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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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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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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 잔여지(자투리땅)도 보상이 가능한가?
민원사항
잔여지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과 편입토지 면적과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볼 수 있습니다.①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